“주휴 수당이 뭐예요?”…외국인 ‘꼼수’ 채용

  • 4년 전


폐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편의점엔 아르바이트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존의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은 인건비가 싼 외국인을 쓰면서, 그마저도 임금을 불법으로 후려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김철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채용 공고를 낸 경기도의 한 편의점엔 100명 이상이 몰렸습니다.

[편의점주 A 씨]
"식당도 사람을 안 뽑아서 편의점으로 몰려요. 베트남, 중국 동포들 연락이 많이 와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편의점 월급이 3D 업종 돈벌이와 큰 차이가 없어진 것도 외국인이 몰리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면 각종 수당을 포함해 월 2백만 원 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편의점주 B씨]
"외국인 노동자 하면 공장이나 생산직 하시잖아요. 요즘은 외국인도 힘든 노동보다 편한 편의점 일을 하면서 일자리 구하죠."

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외국인 중에서 최저임금도 못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국인 직원]
"돈은 괜찮아요. (얼마 받아요?) 시급 8000원, 7000원."

[베트남 직원]
"저 베트남 사람이에요. 사장님들이 월급 안 줬어요."

주휴수당 같은 추가 수당은 개념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중국인 직원]
(주휴수당 알아요?) "그게 뭐예요?"

반면 편의점주들은 최저임금을 맞춰주면 적자가 난다고 호소합니다.

[편의점주 C씨]
"타산이 안 맞아 중국 학생을 써야 해요. 7천 원 주고, 초보 아니면 7천5백 원. 외국 사람은 답답해. 우리가 복창을 쳐. 그러면서도 임금이 적어야 (우리가) 살지."

외국인은 고용당국에 신고할 가능성이 낮다며 위법인 걸 자인하기도 합니다.

[편의점주 D씨]
"솔직히 외국인이 더 나아요. 점주 입장에서는 사각지대가 있어서 리스크가 적어요. 한국인들 쓰면 정말 피 봐요.”

최저임금 급등이 외국인 불법 고용이라는 또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woong@donga.com

영상취재 : 김기범
영상편집 : 박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