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약식기소, 정식 재판 검토”…장제원·홍철호 ‘반발’

  • 4년 전


지난주 검찰은 패스트트랙 충돌에 참여했던 자유한국당 의원 23명을 무더기로 기소했죠.

그 중에서 약식기소된 장제원, 홍철호 두 의원에게 벌금형 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되는 벌금액이라, 정식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자유한국당 현역 의원은 모두 23명 이 가운데 9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했습니다.

[나병훈 / 서울남부지검 공보관(지난 2일)]
"회의 방해 범행에 관여한 경우 약식명령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9명 중 장제원·홍철호 의원에게는 검찰이 벌금 500만 원형을 청구했습니다.

약식기소된 다른 의원들이 백만 원에서 3백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 청구된 것과 달리, 확정시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잃는 액수의 벌금이 청구되자 두 의원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장 의원은 "당 방침에 따라 검찰에 출석 못해 방어권 행사도 못했다"며 벌금액이 사실이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도 "법원이 약식 재판을 받아들일지 지켜보고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원도 의원직 상실형을 검찰 제출 서류 만으로 결정하는 약식재판이 부담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국회 회의방해 혐의 관련 첫 사건이라, 정식 재판에서 검찰과 의원 양측 입장을 들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진기 / 변호사(전직 부장판사)]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검찰 단계에서 사실상 약식기소로 끝내는 게 너무한 게 아니냐(고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다.)"

법원이 정식 재판을 열기로 하면, 1심 결과는 오는 4월 총선거 이후에나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whk@donga.com

영상편집 : 이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