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권은 검찰에”…‘권은희안’으로 표 대결

  • 4년 전


이번엔 국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패스트법안 처리를 위해 깍두기 국회가 진행중이죠.

내일은 고위공직자범죄수처 처리가 예고돼 있는데요.

막판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입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4+1 혐의체 안에 맞서기 위해 권은희 안에 손을 들어줄 지가 공수처법안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위공직자수사처 최초 발의자인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현재 4+1안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무력화시키는 개악이라며 어제 수정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4+1' 법안은 공수처가 제한 없이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권은희 안은 수사권은 공수처가, 기소권은 검찰이 갖돼 불기소 때는 기소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했습니다.

또 권은희 안에서는 수사 기관의 공수처 이첩 의무 통보 조항을 뺐습니다.

수사범위도 반부패 범죄로 국한하고 공수처장 임명 국회 동의 규정을 넣는 등 공수처에 대한 권력 제한 장치가 더해졌습니다.

내일 임시국회가 열리면 국회법에 따라 '권은희 안'부터 표결에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권 의원 수정안에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와 한국당, 무소속 의원 등 30명이 찬성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나머지 한국당 의원 97명이 모두 찬성하고, 4+1 협의체에서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공수처는 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권은희 안에 힘을 실어줄지는 미지수입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최악의 공수처를 막기 위해 힘을 모아달라"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신투표를 할 수 있게 무기명으로 표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내일 표 대결을 앞두고 권은희안이 막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채널A뉴스 김윤정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