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도로주행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기준 강화

  • 4년 전
내달부터 도로주행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기준 강화

[앵커]

다음 달부터 중소형 경유차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을 유럽연합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춘 건데요.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1월부터 3.5t 미만의 중소형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허용 기준이 크게 강화됩니다.

도로를 실제 주행할 때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을 현행 2.1배에서 1.43배 이내로 설정, 배출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겁니다.

그 허용치를 EU 수준으로 낮춘 것인데, 애초 1.5배 이내로 규정했던 것보다 5% 더 강화한 수치입니다.

2015년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같은 일의 반복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환경부 설명입니다.

다시 말해 실내 시험 때는 허용 기준을 준수하지만, 실제 도로 주행시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내뿜는 임의조작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총중량 3.5t 이상의 대형 가스차의 경우 도로 주행시 탄화수소 배출 허용기준을 2021년부터 EU와 같은 수준으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는 겨울철을 맞아 다방면의 대책 추진 의사를 밝힌 상황.

"산업, 발전, 수송, 생활, 농업 등 구문별로 과감한 배출 저감 대책을 마련하였고 매년 계절관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2024년쯤 전국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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