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상정된 '공수처법'…무슨 내용 담고있나

  • 4년 전
본회의 상정된 '공수처법'…무슨 내용 담고있나

[앵커]

오늘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선거법 표결에 이어 공수처법 상정이 이뤄졌습니다.

'4+1 협의체'가 내놓은 최종 수정안인데요.

한국당은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공수처법의 주요 내용을 박현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4+1 협의체가 공개한 공수처법 '최종안'을 보면 수사 대상에는 고위공직자가 총망라됐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3부 요인과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 장성급 장교 등이 포함됐습니다.

현직 뿐 아니라 퇴직자도 수사 대상입니다.

수사와 달리 기소 대상은 판·검사와 고위 경찰로 제한했는데, 공수처의 권한 제한, 수사·기소권 분리 원칙에 따라 수사와 기소, 재판의 주체로만 기소 대상을 한정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공수처 검사는 재판, 수사, 또는 조사 실무 경력을 5년 이상 갖춰야 임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애초 검토된 10년에 비해선 자격 요건을 완화한 것입니다.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민주당 주장인데, 한국당은 민변 같은 특정 법조인을 임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독립성 보장을 명문화한 조항도 있습니다.

공수처법 3조에는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이 수사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즉시 수사처에 통보한다는 조항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한국당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조차 못하게 하려고 넣은 '독소조항'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4+1 협의체'는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중수사를 막기 위한 제도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범죄 인지 사실을 통보해 올 경우 일정 기간 안에 수사개시 여부를 해당 기관에 회신하고, 불기소 결정 시 사건을 대검에 이첩하게 해 견제를 가능토록 했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hw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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