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골목상권 보호위해 대형점포 입지제한

  • 5년 전
경기도, 골목상권 보호위해 대형점포 입지제한

[앵커]

경기도가 일선 시군과 손잡고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대형 점포로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유통업체가 연면적 3천㎡ 이상의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을 개설할 경우 관할 지자체는 이를 사전에 막을 방도가 없습니다.

건축허가 이후 유통업체와 협의하도록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조항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지역 소상공인 보호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개설허가를 내줘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수원, 성남, 고양 등 도내 11개 지자체와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골목상권 보호에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11곳이 참여했지만 이게 조금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또 시도민 대다수의 동의를 받는 정책이되면 다른 시군들도 다 참여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

협약에 따라 이들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관련 정책 시행에 공조합니다.

또 용도지역 지정 목적에 맞지 않는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건축행위를 강력히 제한하고 관련 조례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형유통업체로 인해서 우리 전통시장이라든지 골목상권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우리 상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대규모 점포에 밀려 고사위기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들이 경기도의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