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간선도로 50km·스쿨존 30km 제한

  • 5년 전
서울시 간선도로 50km·스쿨존 30km 제한

[앵커]

최근 스쿨존 등 교통안전 사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경찰이 서울시와 함께 서울 시내 모든 도로에 대해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제한속도 30km를 알리는 표지판과 방지턱 등이 곳곳에 있어 차들이 감속 운행을 합니다.

서울경찰청이 서울시와 함께 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서울시내 모든 도로에 대해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5030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 간선도로는 제한속도가 최대 시속 50km,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시속 30km로 제한됩니다.

경찰은 앞서 서울 종로구 등 일부지역에서 제한속도 하향 시범 지구를 운영한 결과 사고는 15.8%, 부상자는 22.7%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지턱이나 속도제한 중간분리대 이런 게 있어서 어린이들이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부모님들도 마음 편안하고. 하여튼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많이 지원해 줬으면…."

경찰은 내년 말까지 제한속도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5030 정책 외에도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추는 캠페인을 더욱 확산시켜 보행자 우선의 교통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찰은 또 시설물 설치 후에도 효과평가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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