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법안 통과…2021년 전학년 적용

  • 5년 전
◀ 앵커 ▶

여야 대립이 첨예했던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전 학년이 무상 교육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동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8월 2일 이후 90일 만에야 열린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교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재석 의원 218명 중 찬성 144명, 반대 44명, 기권 30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법안 통과로 당장 올해 2학기 고3을 시작으로 내년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2021년부터는 모든 학년에 무상교육이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초등, 중등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교육 당국에 따르면 고교생 1인당 연간 160만 원 수준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립고와 사립일반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이 대상이고, 자율형사립고와 사립외국어고·국제고 등은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또 무상교육 재원을 지자체와 국가, 시도교육청이 나눠 부담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정부 안이 올해 고3부터 혜택을 주는 것을 두고 '내년 총선용'이라고 반대해 왔던 자유한국당은, 어제 수정 법안을 제출했지만 부결됐습니다.

이 밖에도 응급실 폭력 예방을 위해 응급의료기관이 보안 인력과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법안과,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 자격 요건에 군인 20년 이상 복무 경험자도 포함시키는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군용 비행장,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별도 소송 없이도 소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 등 모두 164건의 법안이 어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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