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 계약에 인권 침해까지…CJ '갑질 논란'

  • 5년 전
◀ 앵커 ▶

'프로듀스X 101'을 제작한 CJ 이엔엠(Enm)이 연예기획사에게 갑질을 하고, 출연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노래를 발매해 크게 성공해도 연예기획사는 단돈 백만 원만 받고 나머지는 모조리 CJ가 챙긴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조명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공개오디션 프로그램인 프로듀스X 101 출연자와 기획사, CJ enm이 체결한 3자 계약서입니다.

아이돌 연습생의 출연료는 회당 10만 원.

그나마 중간에 떨어지면 이마저도 못 받습니다.

[A 군/프로듀스 X 101 참가자(대역)]
"저희는 을이 아니고 병이니까 더 숙여야 하는 거고 잘 해야 하는데 밉보이면 어떡하나 싶어서 조심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콘텐츠 수익 배분도 기획사에 불리했습니다.

노래가 발매되면 기획사는 히트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100만원만 받고 나머지 모든 수익은 CJ enm이 독차지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워낙 불공정한 부분이 많다 보니 일부 기획사들은 오히려 막판에 탈락을 부탁하기도 했다는 게, 연예계 관계자들의 말입니다.

[연예기획사 관계자]
"이건 자기한테 허락 맡아야 한다. 사업권은 자기가 가져간다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회사는 다르지만 약간 그런 갑적인 것들이 돈 되는 것들은 걔네(CJ enm)들이 다 빼먹는 거예요."

또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는 합숙 과정에서 인권 침해도 많았습니다.

촬영은 여름에 시작돼 6개월 동안 이어졌는데도 여름용 단체복만 지급됐고, 출연자들은 한겨울까지 여름옷으로 버텨야했습니다.

[B 씨/아이돌학교 참가자]
"'군대가면 이런 기분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짜로 6개월 동안 옷도 추워 죽겠는데 여름옷 입고 계속 있었어요. 옷도 안 줄 거 아니에요. 그거 입고 벌벌 떨면서…."

외부와 통제된 채, 생필품은 한 달에 한번, CJ 계열사인 드러그스토어에서만 살 수 있었고 먹을거리조차 늘 부족했다고 합니다.

초기 자본금이 없는 대부분의 기획사들은 CJ Enm 같은 대기업의 음반 투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부당한 계약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프로듀스 X 101 제작진을 소환해 1차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이전 시즌과 아이돌 학교 제작진도 차례로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