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추행 혐의 前 조선일보 기자 1심 '무죄'

  • 5년 전
◀ 앵커 ▶

고 장자연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혐의를 입증할 정도의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황상 피고인이 추행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증인 윤지오 씨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정도로 혐의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08년 8월 5일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열린 장 씨의 소속사 대표 생일 파티에서 장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장 씨의 동료 배우 윤지오 씨는 조 씨의 강제추행을 목격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앞서 검찰은 윤 씨의 증언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며 조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씨가 지난 2009년 장 씨의 피해사실에 대해 처음 진술했을 당시 윤 씨가 지목한 가해자가 바뀐 것을 문제삼았습니다.

또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사람 중 윤 씨를 제외하고는 추행이 없었다거나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다는 점도 판결에 반영됐습니다.

무죄 선고 직후 조 씨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