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정부, 日에 공식 의견서 전달..."규제 철회" / YTN

  • 5년 전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국 명단, 즉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시한이 오늘인데요.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방침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조금 전 일본에 전달했습니다.

관련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는 정부서울청사를 연결하겠습니다.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늘 아침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입법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7월 4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금번 개정안은 15년 이상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인정해 오던 한국을 非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분류하여 수출 통제를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것으로써, 이는 60여년 이상 긴밀하게 유지·발전되어 온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일본의 금번 조치는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하고 명백한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미흡, 양국간 신뢰관계 훼손 등 일본 측이 내세우는 금번 조치의 사유는 모두 근거가 없습니다.

더욱이 양국 간 경제협력 및 우호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사전 협의도 없이,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금일 제출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본은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가 불충분하다고 하지만, 이는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합니다.

한국은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 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캐치올 통제 도입 권고지침을 모두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대외무역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 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등을 기반으로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에 대한 제도적 틀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수출자의 사전 자가판정, 전략물자관리원의 전문판정을 통한 예방적 통제, 산업부·방사청 등의 수출 허가, 관세청 등의 사후 단속 등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 캐치올 통제는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를 국제사회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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