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년 넘은 소화기도 검사는 '합격' / YTN

  • 5년 전
헝가리 여객선 참사를 계기로 국내 여객선의 안전 관리 실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YTN 취재진이 국내 여객선을 직접 타보니 여전히 남아 있는 안전불감증의 현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제도적인 허점 때문에 20년이 넘은 노후 소화기가 버젓이 비치돼 있었습니다.

한동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부터 제주-고흥 노선에 투입된 아리온 제주입니다.

소화기를 보니 제조 날짜는 1996년.

무려 23년 전 제품입니다.

다른 여객선에도 1995년식 소화기가 비치돼있습니다.

오래된 소화기를 약제만 교체해 쓰고 있지만, 불법이 아닙니다.

[선사 관계자 : (소화기는) 매년 KR(한국선급)에서 인증을 하고 좀 오래됐더라도 성능이 보장되면 승인을 하거든요.]

육지에서 주로 쓰는 가루, 분말 소화기는 소방시설법에 10년까지라는 사용 제한이 있는 것과 달리,

바다에서 주로 쓰는 거품, 포말 소화기는 성분과 양, 방사 시간과 거리만 규정돼 있을 뿐 사용 기한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화기 검사기관 관계자 : 포말 소화기에 관련해서는 (법이) 그게 전부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만든 규정이 이런 지침(소화제 매년 교체)입니다. 우리 내부 규정이고요.]

하지만 YTN 취재 결과 제조사에서는 해당 제품 수명을 8년으로 정하고 기한이 지나면 사용을 삼가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마다 약제를 교체해도 용기 자체가 오래되면 사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김엽래 / 경민대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 : 문제가 있죠, 당연히. 차츰 소화기뿐 아니라 소방 관련 용품들이 내용연수를 통해서 관리가 돼야 해요.]

YTN 취재진이 20년이 넘은 선박을 전수 조사한 결과,

사용 기한이 없는 포말 소화기를 비치한 선박은 절반이 넘었습니다.

포말 소화기를 무려 백 개 이상 비치한 선박도 있지만, 제조연도는 관리하지 않습니다.

낡은 소화기는 분말의 경우 6년 전 폭발 사고로 불 끄던 60대 남성이 숨진 적이 있고,

[목격자 (2013년) : 갑자기 산소통 터지듯이 소리가 크게 나서보니, 소화기 분말 가루가 휘날리고 있고….]

포말 소화기 역시 2004년 화물선에서 폭발해 대학생이 다쳤다는 기록이 선주협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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