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 수수료 천 원 뗐다가 500배 과태료 문 이유 / YTN

  • 5년 전
소니 인터렉티브 엔터테인먼트 코리아가 3천 원 환불을 요구한 고객에게 수수료 천 원을 뗐다가 500배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니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와 함께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니는 3천 원짜리 선불카드를 환불해 달라는 플레이스테이션4의 게임 이용자에게 시스템 관리비 명목으로 수수료 천 원을 제하고 2천 원만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에서 고객 변심으로 환불할 때 취소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소니에 환불 관련 규정을 소비자가 잘 알 수 있도록 표기를 강화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소니는 최근 선불카드 결제나 지갑 충전을 안내하는 화면에서 환불과 관련한 자세한 규정을 표시하는 등 자진 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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