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수자'는 옆 초소 병사…"음료수 사러 갔다가"

  • 5년 전

◀ 앵커 ▶

해군 경계병을 피해 달아난 수상한 사람을 찾는 과정에서 해군 장교가 말년 병장에게 '그 사람이 접니다'라고 허위 자백을 시켰다가 들통난 사건,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국방부 수사단까지 나서 조사해보니 실제 달아났던 수상한 사람이 옆 초소에서 경계를 서던 부대원이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빼 마시려던 게 모든 소동의 발단이었습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4일 밤, 해군 2함대 사령부 내 경계 초소에서 근무 중이던 A 상병은 2백미터쯤 떨어진 생활관으로 향했습니다.

생활관에 있는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아 마시려던 것이었습니다.

A 상병은 경계 초소로 돌아오던 중 탄약고쪽에서 다른 경계병에게 발견돼 암구호를 요구받았지만, 그대로 달아납니다.

소총까지 초소에 남겨둔 채 근무지를 이탈한 게 들통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상한 사람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부대엔 비상이 걸려 기동타격대와 5분 대기조까지 투입됐고 이튿날 전역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다른부대의 말년 병장이 자신이 달아났던 수상한 사람이라고 자수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자수는, 상급자인 해군 지휘통제실 소령이 제안해 이뤄진 허위 자백이란 게 들통났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25명으로 구성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이 해군 2함대에 투입된 지 하루도 안 돼 드러났습니다.

당시 초소에서 함께 근무했던 병사로부터 해당 상병의 근무지 이탈 사실을 확인한 뒤, 자백까지 받아냈습니다.

군 형법에 따라, 달아난 상병에겐 초소 이탈 혐의가, 함께 근무했던 병사도 이탈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 최대 징역 2년형이 가능합니다.

한편, 국방부 수사단은 부대원들을 위해 허위 자백에 나선 말년 병장에 대해선 군 형법까지 적용할 수 있을 지 검토 중이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영상편집: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