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집행유예' 재판부가 밝힌 선고 이유 / YTN

  • 5년 전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박유천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박 씨가 초범이고, 또 반성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광렬 기자!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박 씨가 잠시 뒤 풀려나게 될 텐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마약 구매와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박유천 씨에 대해 조금 전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박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40만 원의 추징금과 함께, 보호관찰·치료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구치소에 수감 됐던 박 씨는 일단 자유의 몸이 되게 됐는데요.

잠시 뒤 석방에 필요한 절차를 마치는 대로 수원 구치소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짧지 않은 기간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이 있다면서도 초범인 점을 고려했습니다.

여기에 범행을 인정하고, 지난 두 달 구속 기간을 통해 반성의 의지를 강하게 보여준 만큼, 집행유예를 통해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도 단순 마약 투약 초범은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늘 법정은 일본에서 온 팬 등 박 씨를 보러 온 60여 명의 팬으로 가득 찼는데요.

일부는 자리가 모자라 바닥에 앉아 재판 결과를 지켜봤고, 선고가 나오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전 여자친구 황하나 씨와 함께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사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던 박 씨는 조사 과정에서 증거가 나오고 구속되자 뒤늦게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광렬[parkkr08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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