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리 3인방' 이재만, 형기 만료로 출소 / YTN

  • 5년 전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문고리 3인방' 가운데 1명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형기 만료로 석방됐습니다.

오늘(23일) 새벽 0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나온 이 전 비서관은 출소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말 없이 준비된 차량을 타고 떠났습니다.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을 남겨둔 이 전 비서관은 1년 6개월의 형기를 다 채웠고, 대법원은 이 전 비서관의 구속 취소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특수활동비 35억 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를 지원받아 쓴 것이 예산 전용이지만,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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