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 재지정 취소 절차 어떻게 되나? / YTN

  • 5년 전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로 교육계에 큰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자사고와 특목고 등에 대한 지정 취소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사고 등에 대한 지정 취소는 크게 7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각 시도 교육감이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학교 법인의 취소 신청, 평가 기준 미달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다음으로는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 위원회에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해 심의하게 됩니다.

특목고와 자사고 등의 지정이 취소됐을 경우 교육감은 청문을 실시해야 하고,

청문을 거친 날로부터 20일 이내 교육부 장관에게 지정취소 동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자문에 응해 특목고와 자사고 등의 지정 취소에 관해 심의하고

교육부 장관은 지정 취소 동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되 필요할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어 마지막으로 교육감이 지정 취소를 최종 결정하면 해당 학교는 일반고로 바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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