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의혹' 가수 최종훈 구속...배경은? / YTN

  • 5년 전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집단 성폭력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가수 최종훈 씨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어제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최종훈 씨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최종 훈집단 성폭행 피의자 (어제) : (왜 혐의 부인하셨습니까?) …. (피해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 (마지막으로 한 마디 부탁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한마디를 하고 갔습니다. 일단 구속이 됐다는 것은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오윤성]
사실 최종훈 씨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꾸준히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속이 됨으로써 재판부에서는 어느 정도 혐의가 입증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에 있어서 최종훈 씨 같은 경우에는 피해 여성들하고 술은 마셨지만 성폭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을 계속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2016년 1월에 강원도 홍천 그리고 3월에 대구, 이 2건에 있어서 피해자들이 본인들에 관련된 여러 가지 피해사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본인들의 의사를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두 번째죠. 지난번에 정준영 씨에 이어서.


일단 피해 여성에 대한 그런 신병 확보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확보를 했다고 하죠?

[손정혜]
피해 여성에 대한 건 증거인멸 가능성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뭐냐 하면 보통 가해자들이 피해자랑 합의를 봐야지 피해자 진술이 흔들려야지 본인이 유리하게 무죄를 받거나 양형에 도움 받을 수 있어서 전방위적으로 피해자를 압박하거나 괴롭히거나 2차 가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변보호조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 때문에도 구속영장 발부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보여서 부적절하게 접촉을 하거나 합의를 요구하거나 합의를 종용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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