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전달 봤다"…'대가성 입증'이 관건

  • 5년 전

◀ 앵커 ▶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을 2005년부터 2012년 사이라고 특정했는데요.

대가성 성접대와 금품 전달이 이 기간에 있었다면 액수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임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성접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A씨는 경찰조사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김학의 전 차관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장면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사건 해결을 부탁하고 나서는 꼭 자신으로 하여금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하도록 시켰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전 차관에게 금품이 전달되는 현장을 목격했을 뿐 아니라, 윤중천 씨가 사건 청탁의 대가로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겁니다.

공무원에게 성접대는 뇌물로 간주돼 처벌됩니다.

과거사위는 지난 2005년부터 2012년 사이에 김 전 차관이 뇌물 수수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는데, 만약 이런 금품 전달과 성접대가 2012년까지 계속됐다면 3천만 원 이상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사실만 확인돼도 특가법상 뇌물혐의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성접대와 금품 수수 모두 김 전 차관이 자신의 직무권한하에 있는 윤 씨 관련 사건을 해결해줬는지를 입증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단의 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