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 계약서', '불법 전매'…지난해 급증

  • 5년 전

◀ 앵커 ▶

부동산 거래에서 다운계약과 불법 전매 같은 부정 거래가 지난해에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세금탈루 적발 건수가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집값이 급등했던 지난해 부동산 부정 거래가 크게 늘었습니다.

서울 강남 재건축아파트 분양권을 6억 8천만원에 거래한 매도인과 매수인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거래금액보다 1억원을 낮춰 신고했다가 각각 과태료 2,700만원과 1,300여만원을 물게 됐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을 피하려고 계약날짜를 거짓신고한 공인중개사에게는 과태료 1천1백만원이 부과됐습니다.

또 아버지가 10억6천만원 짜리 단독주택을 구입하면서 아들과 공동명의로 계약한 거래는 편법증여로 국세청에 통보됐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거래금액을 속이려다 적발된 부정 거래는 8년만에 가장 많은 9천 5백건으로 전년보다 30% 넘게 늘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
"자진신고 과태료 감면제도와 자금조달계획서 도입으로 업다운 계약은 물론 편법증여 등 탈세의심행위에 대한 적발도 다수 이뤄졌습니다."

특히 재작년 9월부터 부동산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세금탈루 적발은 전년보다 4배 넘게 늘었습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1만7천여명에 대해 과태료 350억원을 부과하고 증여가 의심되는 2천4백여건은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앞으로 단속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