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권리' vs '인권 침해'…포토라인 어디로?

  • 5년 전

◀ 앵커 ▶

전직 대통령들도 그랬고 주요 피의자들이 수사기관에 불려나올 때면 어김없이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이나 소감을 밝히곤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포토라인을 없애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993년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출석하던 날, 취재진이 몰려들면서 검찰청사는 아수라장이 됐고, 정 전 회장은 이마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1993년 1월 15일/뉴스데스크]
"사진 기자 한 명이 뒤에서 밀려 앞으로 넘어지면서 정 대표와 부딪혀 카메라에 정 대표의 이마가 2~3cm 가량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언론은 '포토라인' 운영방침을 공식화됐습니다.

질서 유지와, 취재원의 안전을 위해 기자들은 포토라인 안쪽으로는 들어가지 말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 멈춰서서 사진촬영에 응해야 하는 장소로 운영돼왔고, 포토라인에 서는 순간 무죄추정의 원칙은 무시되고 여론 법정에서 죄인으로 낙인찍혀 왔던게 현실입니다.

현재 검찰 수사공보준칙엔 " 검찰청 내에는 포토라인 설치를 금지하고 예외 규정으로 피의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촬영을 허용하도록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있고, 검찰 역시 포토라인을 수사목적으로 이용해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송해연/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나중에 무죄로 판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자신의 명예가 땅끝까지 침해된 상태고 이것을 완전하게 회복할 방법이 없다. 그런 개인적인 인권침해 문제가 큽니다."

최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현재의 포토라인이 피의자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검찰은 포토라인 운영 주체는 언론인 만큼 언론이 결단할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언론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