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횡령' 삼양식품 회장 부부 재판에...회장 법정구속 / YTN

  • 5년 전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이경국 YTN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 회장이 법정구속됐는데 법원은 사회적 기대를 저버렸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이경국 기자와 함께 이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우리에게는 삼양식품 하면 워낙 잘 알려져 있는 라면 회사지만 일단 불닭볶음면이 요즘 인기기 때문에 더 관심을 모은 회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직접 재판을 참관했는데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기자]
오늘 오전 10시쯤입니다.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아내 김정수 사장의 1심 선고 재판이 있었습니다. 법원 앞에 그렇게 많은 취재진들이 모여 있지는 않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양식품이 불닭볶음면이나 또 삼양라면 같은 제품으로 유명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컸던 사건입니다.

이 재판은 10분 정도 앞두고 아내 김정수 사장이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굉장히 초췌한 모습으로 변호인과 함께 나타났는데 심경이 어떤지 등을 묻는 기자들에게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수 / 삼양식품 사장 : (선고 앞두고 있는데 심경 한 말씀만 해주시죠) 걱정 끼쳐 죄송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전 회장은 재판 시작 전에 모습을 드러내거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네요. 부인 혼자 있네요?

[기자]
알고 봤더니 법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2개 있는데 기자들을 피해서 다른 입구로 몰래 법정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보통 이렇게 기업 회장이나 총수 일가 재판이 있으면 홍보팀 직원들도 항상 현장에 나오는데요. 이 직원들도 굉장히 당황하고 또 이것이 올바른 출입 절차를 지킨 것이 아니라 법원 측도 굉장히 당황을 했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아내가 기자들 앞에서 총대를 멘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상황이 발생을 했던 겁니다.


아내는 정식적인 출구를 통해서 들어간 건데 전 회장은 다른 경로를 이용했다, 그럼 거기 현장에 있던 직원들도 당황을 했겠네요. 그리고 횡령 혐의에 대해서 법원이 부부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자세히 짚어주시죠, 선고 내용.

[기자]
우선 혐의를 설명해 드리면 지난 2008년입니다. 유령회사를 차린 뒤에 계열사에서 포장 상자와 그리고 식자재를 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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