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주기 5년→3년

  • 5년 전

◀ 앵커 ▶

올해부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한 면허 갱신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듭니다.

또 통학버스에 어린이를 방치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차량에 하차확인장치를 의무 설치해야 하는데요.

새해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내용은 이문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리포트 ▶

검은색 승용차가 병원 유리문을 부수고 승강기 쪽으로 돌진합니다.

승강기 앞에 있던 안내판은 튕겨나가고 차에 치일 뻔한 남성은 그대로 주저앉아 한참을 일어나지 못합니다.

운전자 80살 강 모 씨는 "실수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 사고가 났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고령 운전자가 늘면서 사고도 증가하는 만큼, 정부는 이들에 대한 안전운전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75세 이상 운전자들도 다른 연령층과 동일하게 5년에 한 번 검사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이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듭니다.

또 치매가 의심되는 고령운전자는 별도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보육기관 통학차량의 영유아 방치 사고가 잦아지면서 오는 4월 17일부터는 13세 미만 어린이나 영유아 통학버스에 하차 확인 장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에 따라 차 시동을 끈 뒤 3분 이내에 운전자가 뒷좌석 쪽에 설치된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방치된 어린이의 움직임이 차량 내부에서 감지될 경우 경고음이 발생하는 장치를 통학버스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6월 25일부터는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이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됩니다.

면허 취소 기준 역시 0.1%에서 0.08%로 엄격해집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3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졌지만 앞으로는 두 번만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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