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납차량…오늘, 번호판 뜯는다

  • 5년 전

◀ 앵커 ▶

자동차세나 교통위반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차주의 번호판에 대한 단속이 오늘 전국에서 진행됩니다.

적발될 경우 체납액을 내야만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자동차세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여러 차례 내지 않은 차량에 대해 오늘 전국 일제 단속에 나섭니다.

자동차세를 3차례 이상 내지 않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은 물론 체납이 있는 대포차량도 단속 대상입니다.

정부는 이런 차량을 적발하면 현장에서 차 번호판을 뜯어 영치할 방침입니다.

차량 소유주는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영치 후에도 체납액을 내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 뒤 공매처분돼 체납액 충당에 사용될 수 있고, 부족할 경우 가택을 수색해 숨겨놓은 재산도 추적할 수 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그러나 2건 이하 체납이나 생계형 차량은 영치 예고로 납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단속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도로공사와 지방경찰청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공무원 3천여 명과 경찰관 2백명이 투입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차량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2천2백억여원이며, 자동차세는 6천3백억원이 걷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자동차세를 3차례 이상 내지 않은 차량은 60만대로,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전체 체납액의의 60%가 넘는 4천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