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청와대 '비판 판사' 찍어내기 정황 / YTN

  • 6년 전
최근 검찰이 확보한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 과정에도 박근혜 청와대가 개입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실제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 관련 진술 확보에 나섰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2014년 9월 22일 수석 비서관 회의 메모입니다.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를 적은 부분에, 비위 법관을 직무에서 배제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김동진 당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의 실명이 함께 적혔습니다.

앞서 같은 달 12일 김 판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직선거법 혐의 무죄 판결을 '지록위마'라며 거세게 비판한 뒤였습니다.

이후 징계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청와대 회의 나흘 뒤 대법원에 징계 청구가 이뤄졌고, 그해 말 정직 2개월로 김 판사는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

징계 뒤에도 김 판사를 정신질환자로 몰아간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이 최근 검찰 압수수색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장 무죄 판결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청와대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나서 불이익을 기획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검찰은 김동진 판사 징계가 청와대 지시로 이뤄진 것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확보된 2014년 이후 4년 치 문건 이전에도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 인사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에 임의제출을 요청한 뒤 필요한 경우 강제수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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