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든 차량 쫓아가 협박 "전형적 보복운전…유죄"

  • 6년 전

◀ 앵커 ▶

'끼어들기'를 했다고 보복운전을 한 택시 운전사에게 2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차량을 추격하고 가로막은 운전자의 행태와 운전 속도로 볼 때, 전형적인 보복운전이란 해석입니다.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5월, 택시 운전자 유모씨는 갑자기 끼어들기를 한 승용차에 화가 나 2km 구간을 시속 100km로 달리며 뒤를 쫓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씨는 승용차에 바짝 붙어 달렸고, 승용차 앞에서 급정거도 했습니다.

차가 멈춘 뒤 유씨는 승용차에 다가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창문을 두드리고 문을 잡아당기며 화를 내다 112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씨가 피해자를 추격하고 피해 차량을 가로막은 행위는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유씨 운전행태와 속도, 피해 차량을 추격하고 가로막은 행위는 보복운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유씨가 분노의 감정이 격양된 상태였음을 고려하면 협박의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언 변호사]
"보복운전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여 단호하게 형사처벌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보복운전을 하는 순간 차량은 흉기로 분류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보복운전을 할 경우 유씨처럼 신고자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절대 보복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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