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실 보조직원이 손님 머리 감겨줘도 ‘합법’

  • 6년 전


보건복지부는 이용과 미용 업무의 보조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규정상 이용실과 미용실 보조직원의 업무범위는 사전 준비와 영업소 청결 등에 한정돼 아르바이트 등 보조 직원이 손님 머리를 감겨줄 경우 불법으로 간주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 규칙으로 머리 감기도 보조직원의 업무범위에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