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에티오피아 전 대사, 법정구속

  • 6년 전

◀ 앵커 ▶

해외공관에서 한국인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지위를 이용한 죄의식 없는 행동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5년 김문환 당시 주에디오피아 대사는 업무상 관계가 있는 코이카 여직원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본인은 합의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는 "무서워 온몸이 마비된 것 같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전 대사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둘의 관계가 이성적 호감을 가질 어떤 사정도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며 특히 지금까지도 상담치료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는 김 전 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지위로 봐야 한다면서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대사가 2014년 또 다른 여직원을 두 차례 성추행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지위를 이용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대범하게 성폭력 행위에 이르렀고 간음까지 나아간 추행의 정도를 봐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신업/변호사]
"재외공관장으로서 해외 교민을 보호하고 소속 직원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력을 이용해서 소속 직원을 성폭행하고 이것을 죄질을 무겁게 봐서…"
김 전 대사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2차 피해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