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승차거부 '전면전' 선포…"안 봐준다"

  • 6년 전

◀ 앵커 ▶

서울시가 택시 승차 거부와 전면전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자치구가 가지고 있는 행정 처분권한을 서울시가 모두 가져와서 더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장인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승차거부를 하다 현장 단속에서 걸린 택시에 대한 행정처분은 48%에 그쳤습니다.

승차거부를 하다 걸려도 절반 이상은 그냥 봐준 겁니다.

각 자치구가 알아서 행정처분을 한 결과입니다.

구청별로 기준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영등포구는 승차거부 택시에 대해 85% 행정처분을 했고 송파구도 80%를 기록했는데 강남구는 12%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시가 올해부터 행정처분 권한을 각 구청에서 가져와 직접 하고 있는데 48%였던 처분율을 올해 87%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행정처분이 크게 강화된 겁니다.

아직까지 각 자치구가 가지고 있는 택시 민원 신고에 대한 처분 권한도 앞으로는 서울시가 가져와 직접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승객들이 택시를 이용하다 불편을 겪어 신고를 할 경우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지난해 12.1%에 불과했습니다.

역시 처분 기준도 제각각이어서 관악구와 마포구는 각각 28%가 넘는 처분율을 기록했지만 서대문구와 성동구는 처분율이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승차거부를 당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며 엄중한 처벌을 통해 택시 승차거부를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장인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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