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사법부, 전교조 소송 두고도 '거래' 의심

  • 6년 전

◀ 앵커 ▶

양승태 사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박근혜 정부와 거래를 한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결정해달라며 대법원에 이유서를 제출했는데, 이 문서를 법원행정처가 대신 작성해 청와대를 통해 노동부에 전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4년 9월 서울고등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전교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자 20여 일 뒤 고용노동부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 이유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검찰조사결과 해당 이유서는 고용노동부가 아닌 청와대가 대신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근 검찰조사에서 당시 노동부 측 변호인들도 재항고이유서가 자신들이 작성한 게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실제 당시 박근혜 청와대는 2심 결정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에 크게 불만을 표시했고, 비정상적인 결정이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재판거래 의심 정황은 또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가 작성한 재항고이유서가 대법원에 제출되기 전날 해당 문건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컴퓨터에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재항고이유서를 먼저 작성해 청와대에 넘겨준 뒤 다시 받았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 양승태 사법부는 국정운영 협력사례로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을 언급했고, 이듬해 전교조의 노조자격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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