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경찰 '1차적 수사권' 검찰 '통제권한' / 연합뉴스 (Yonhapnews)

  • 6년 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경찰에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사건에 관한 직접수사권·송치 후 수사권·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등을 갖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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