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양심적 병역거부 헌재 결정에 주목

  • 6년 전
반복되는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

"반드시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만이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 4명에게 무죄판결이 나왔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병역·집총(執銃)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출처: 두산백과)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종교 신도들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최근에는 이 종교집단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달라며 신도 4만여 명의 청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으로 제기된 헌법소원 등 현재 계류 중인 소송은 약 30건에 이릅니다.

헌법재판소(헌재)는 과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두 차례 처벌 합헌 선고를 내렸지만, 최근 들어 하급심 무죄판결이 끊이지 않는 등 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여론은 싸늘한 편입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응답이 66.8%에 달했는데요. (출처: 한국교회언론회, 한국갤럽)

"대체복무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그저 병역거부일 뿐"

대다수 남성이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 사회에서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가 이해받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국제 인권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할 것을 제안했죠. 이에 인권위는 올해 대체복무제도 관련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처벌 근거인 병역법을 놓고 세 번째 위헌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최근 헌재가 이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만큼, 헌재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엽 기자·김지원 작가·이한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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