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년 전
나를 미치게 하는 ‘위층 발소리’
살인까지 부른 층간소음, 해법 없나

지난해 7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주민 A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윗집 주민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B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A씨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른다’는 층간소음.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주거하는 사람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살인까지 불러오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층간소음 살인에 ‘살인은 분명 잘못이나, 가해자의 분노도 이해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지난해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층간소음 민원은 해마다 크게 늘어 2013년 이후 4년만에 5배로 증가했습니다.

급기야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새벽까지 소음이 난다’는 민원에 소음 유발 세대를 잡아내려 소리 증폭기를 동원하는 바람에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빈발하는 층간소음 민원과 관련 사건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적절한 소음 저감 처리를 하지 않은 공동주택 건설, 그리고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소음을 유발하는 거주자입니다.

현행법상 2014년 5월 7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공동주택에는 층간소음을 예방할 수 있는 바닥 두께 기준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이 기준으로는 부족하다며 공동주택 바닥구조의 충격음 기준을 대폭 강화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2014년 5월 7일 이전 주택에도 바닥에 일정한 두께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갖추도록 하는 법 개정안도 추가로 발의되었죠. 국회의 빠른 일처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법과 기술을 동원해도 사람이 내는 소리 자체를 막을 수는 없죠. 배려없이 내는 소리가 이웃에게 큰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공동주택에 살면서 명심해야 할 일입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엽 기자·김지원 작가·장미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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