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약사 면허 빌려 약국 운영?

  • 6년 전

◀ 앵커 ▶

검찰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에 대해 탈세와 횡령 외에 약사법과 사기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약사 면허를 빌려서 운영하는 이른바 '면대 약국'을 통해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예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조양호 회장이 이사장인 인하대 병원의 맞은편 건물 1층에 대형 약국 하나가 있습니다.

이 약국이 입주한 건물은 한진그룹 부동산관리 계열사인 정석기업 소유로, 검찰은 조 회장이 이 약국에 공간을 제공하는 대가로 임대료 이외에 약국 수익의 일부를 챙겨온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입니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약국을 열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 약국의 약사가 조 회장 측에 면허를 대여해주는 조건으로 약국을 개설해 수익을 나눠 가졌다면 당연히 약사법 위반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약사가) 내 면허를 빌려주는 거잖아요. 소유나 이런 게 내 것이 아니잖아요. 고용 약사가 되는 거죠, (약사를) 고용해서 하면 불법이 되는 거죠."

이 약국이 개업 이후 18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받아간 건강보험료는 1천억 원 상당.

검찰은 조 회장이 타인의 약사면허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받아 챙겼다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럴 경우, 액수의 크기로 볼 때 일반 사기가 아니라 처벌 수위가 높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조 회장이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한 적이 없고 해당 약국으로부터 임대료만 받았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C뉴스 전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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