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폭행 30대 구속 여부 오늘 결정

  • 6년 전

◀ 앵커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서울 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영장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1살 김 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서울남부지법에서 조금 전 오후 3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일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접근해 얼굴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정치인을 폭행해 상해를 가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망할 염려가 있으며, 검거 후 보인 태도 등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사건 당일 '대북전단 살포 행사'를 막기 위해 강원도 동해시에서 경기도 파주시로 갔는데, 경찰 제지로 전단이 살포되지 않자 택시를 타고 국회로 이동해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경찰에 "단체나 정당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혼자 벌인 일"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김 모 씨/피의자(지난 5일)]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때립니까? 그런데 맞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폭행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