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1/18 뉴스투데이] 아들 시신 훼손 후 냉동 父 구속 "소재불명 초등생 12명"

  • 6년 전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뒤 냉동 보관한 33살 최 모씨에게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부는 담임교사 신고의무제를 비롯해 관련법을 제정하고 아동 관리지침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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