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9/08 뉴스투데이] "음복주 3~4잔이면 면허 정지"…방심이 화 부른다

  • 7년 전
성묘나 차례를 지내고 마시는 술을 음복주라고 하죠. 그런데 이 음복주 서너 잔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을 넘는다고 하니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