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서 담배 피면 과태료…아직도 ‘꼼수 흡연’

  • 6년 전


당구장 같은 실내 체육 시설에서 담패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리는 제도가 어제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과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서상희 기자가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리포트]
[이희범 / 대구 남구]
"자욱한 담배 연기가 가장 많이 떠오르는…

[도성우 / 경기 의왕시]
"비흡연자들에게는 기피하는 장소가 아니었나…"

'애연가의 천국'이었던 당구장.

하지만 당구장 흡연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지난해 연말 정부는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을 금연 구역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만 원을 과태료로 물게 했습니다. 

당구를 치던 남성이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더니 연신 연기를 내뿜습니다.

남성 뒤에는 당구장에서 놔 둔 재떨이도 보입니다.

[당구장 직원]
"뭐 오늘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검사하러 안 나오겠지"

별도 흡연공간을 설치한 다른 당구장입니다.

이용자들이 활짝 문을 열어 놔 담배 연기가 빠져 나옵니다.

게임장과 공간을 구분한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당구장 한 켠에선 전자담배를 피우는 손님이 보입니다.

보건당국은 전자담배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크린골프장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업주들은 손님들의 흡연을 막기가 쉽지 않다고 하소연합니다.

[스크린골프장 직원]
"방에서 많이 피우시거든요. 저희가 뭐 어떻게 터치를 할 수 없는 거고."

'꼼수흡연'을 막기 위한 현장 단속과 흡연자들의 협조가 절실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서상희입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오훤슬기
그래픽 : 안규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