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가빴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 YTN

  • 7년 전
[앵커]
지난해 9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가 박 전 대통령 기소로 대장정의 막을 내렸습니다.

대선 이후 5월 중순부터는 국정농단 사범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줄줄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순실 씨의 태블릿PC가 언론에 공개되고, 최 씨가 전격 귀국하면서 국정농단 수사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최순실 / 국정 농단 사건 피의자(지난해 10월) : (국민한테 한 말씀 하세요. 국민한테….)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현직이었던 박 전 대통령 측의 조사 거부로 박영수 특검팀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특검은 역대 특검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430억 원대 뇌물 공여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을,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구속하는 등 국정농단 주역들을 줄줄이 구치소로 보냈습니다.

특검 역시 박 전 대통령의 벽을 넘지 못했지만,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이정미 /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지난달 10일) :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특검의 공을 다시 넘겨받은 검찰은 일반인이 된 박 전 대통령을 파면 열하루 만에 검찰청사로 불러들였습니다.

[박근혜 / 前 대통령(지난달 21일) :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검찰은 21시간이 넘는 조사 끝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 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칼날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앞에서 또다시 멈춰 서면서 제 식구 봐주기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해 11월 구속된 최순실 씨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사람만 스무 명 남짓.

이제 국정농단 주범들의 단죄는 다음 달부터 본격화되는 법원의 선고를 통해 가려지게 됩니다.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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