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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가 집을 비운 사이, 집주인이 몰래 문을 열고 들어와 집안 곳곳을 살펴보고 나가는 일, 상상해 보셨습니까?
부산에서 벌어진 실제 상황입니다.
지난해에는 월세 독촉을 이유로 세입자가 집주인을 살해하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갈등, 즉 임대차 분쟁이 위험 수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박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의 한 주택가.
오늘도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점점 거칠어져 가는 고성과 욕설.
상황이 긴박해 보입니다.
[김 모 씨 / 세입자 : 이런 집구석에 누가 와? xxx아냐? 정신병자 아냐?]
극도로 흥분한 상태의 두 사람.
[김 모 씨 / 세입자 : 문 닫아 놓고 저렇게 쳐다보고 그런다니까.]
[A 씨 / 집주인 : YTN이요? YTN에서 왜 옵니까? 아, YTN에서 왜 옵니까? 뭐라고 말했는데요? 사진 찍어! 주거 침입으로 고소할 거야. 사진 찍어!]
1층에는 집주인 가족이, 2층에는 세입자 가족이 사는 한 지붕 두 가족 이야기입니다.
시작은 작은 못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집주인 A 씨가 편백나무 벽이 훼손된다며 일체 못을 박지 말 것을 요구했지만, 세입자 김 씨가 거부한 겁니다.
[김 모 씨 / 세입자 : 그전에도 한 번 올라와서 못 박지 말라고 했는데 박았다고 올라와서 생난리를 쳤어.]
이후 공공 요금을 나눠내는 문제부터, 현관문 닫는 소리를 하나를 놓고도 고성과 욕설이 오갔고, 지난해 11월, 결국 사건이 터졌습니다.
2층 세입자 가족이 모두 외출한 오전.
아무도 없는 집에 누군가 들어옵니다.
[김 모 씨 / 세입자 : 문 따고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 여기저기를 살피고 유유히 나가는 여성.
도둑이 아닙니다.
다름 아닌, 1층 집주인입니다.
[김 모 씨 / 세입자 : 살이 벌벌 떨리죠. 평소에도 매번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집주인은 무단 침입 혐의로 이미 벌금 50만 원을 냈지만,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A 씨 / 집주인 : 지금요 (세입자가) 석 달 오늘까지 넉 달 동안 현관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런데 (2층에서) 자꾸 물이 샌다고 하니까 확인 차 올라간 겁니다. 문도 안 열어 주고 하니까.]
지난해 경기도 동두천에서는 밀린 월세를 독촉했다는 이유로 세입자가 집주인 노부부 집에 불을 지르고, 반대로, 집주인이 밀린 월세를 내라며 세입자에...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8250503068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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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날짜:
2017년 11월 15일
기간:
02:58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