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배지도 ‘가짜뉴스’ 퍼 날라…SNS 논란

  • 8년 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석방한 판사가 '라면 도둑에게는 실형을 선고했다' 이런 가짜 뉴스가 SNS에 퍼졌는데요.

현역 의원까지도 해당 뉴스를 SNS에 공유하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온라인은 파급력이 큰 만큼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석방되자, 정치권은 공세에 나섰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배고픔에 떡 하나 훔쳤다고 징역 3년 사는 대한민국에서… 대역 죄인들이 징역 3년을 선고받거나 심지어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서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면서 "조윤선 '집행유예' 황병헌 판사, 라면 훔친 사람엔 징역 3년 6개월 선고"라는 인터넷판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황 부장판사가 지난 2015년 라면 10봉지와 2만 원을 훔친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하지만 가짜 뉴스였습니다.

법원이 "황 부장판사는 해당 판결을 내린 적이 없다"고 공식 확인한 것입니다.

현역 의원이 진위 확인은 생략한 채 기사 링크를 공유한 것을 두고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동욱 공화당 총재도 SNS에 황 부장판사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가짜 뉴스가 삽시간에 확산돼 피해가 큰 온라인 명예훼손 범죄는 엄벌 대상입니다.

1조 원을 사회에 환원한 이종환 삼영화학그룹 명예회장을 ‘가짜 기부천사’라고 비방한 50대 이모 씨는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세월호 희생자 비하글 작성자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신아람 기자 hiaram@donga.com
영상취재: 추진엽
영상편집: 손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