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사용 올해를 넘기지 마라 [법대법 62회]

  • 5년 전
양소영 변호사는 "내 집 마련하고 싶다면, 올해를 넘기지 말고 청약통장을 사용하라"는 필사기를 공개한다.
이유는 청약 제도가 바뀌면서 내년부터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올 하반기에 청약 신청이 가능한 주택들이 쏟아진다는 사실과 함께 주목해야 할 중소형 단지를 소개한다.
TV로펌 법대법은 매주 토요일 밤 9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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