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을 의료사고 대처법 [법대법 69회]

  • 5년 전
양소영 변호사는 "병원이 멀쩡한 내 가슴을 잘랐어도 100%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전한다.
누가 봐도 명백한 병원의 잘못이더라도 의료소송에서 병원의 과실은 100%가 아니라고 한다.
혹시나 의료사고가 일어날 것을 대비해 미리 증거를 준비해 두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일기쓰기'다.
양소영 변호사를 통해 일기를 쓰는 방법과 이외에 여러가지 챙겨두면 소송에서 유리해 질 수 있는 자료들을 알아본다.
TV로펌 법대법은 매주 토요일 밤 9시 30분에 방송된다.
[Ch.19] 세상에 없는 TV 이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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