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태블릿 PC 주인은 최순실" 재확인 / YTN (Yes! Top News)

  • 7년 전
[앵커]
검찰은 수사의 실마리가 됐던 핵심 물증, 태블릿 PC에 대해서도 최순실 씨 것이라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최초 보도한 방송사의 입수 경위에 대해서도 직접 해명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고영태 / 최순실 씨 측근(지난 7일) : 태블릿 PC에 옮긴다든지 그런 작업들을 아예 못 하는 거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고영태 씨의 발언.

청문회 발언 이후, 최 씨의 태블릿 PC는 또 한 번 논란의 중심이 됐습니다.

급기야 이를 최초 보도한 방송사가 입수 경위까지 자세하게 보도하고 나섰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태블릿 PC는 최 씨 것이라는 게 검찰의 최종 결론입니다.

최 씨와 주변 인물의 사진이 수십 장 쏟아진 데다, 태블릿 PC의 위치 추적 결과가 최 씨의 동선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2년과 2013년 여름, 최 씨가 독일을 방문했을 당시, 같은 기간 태블릿 PC 역시 독일에서 인터넷망에 접속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또, 국내 제주도에 머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욱이 최 씨는 해외에 머물면서도 이 태블릿 PC를 이용해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서 문건을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고, 회사 직원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태블릿 PC가 최 씨의 개인회사 더블루케이 사무실에서 발견돼 언론사가 확보해 제출한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태블릿 PC에서 발견된 청와대 내부 문건이 50건이지만, 실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된 건 3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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