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안 멧돼지 출몰 소동...손님·직원 '혼비백산' / YTN (Yes! Top News)

  • 7년 전
■ 최단비 / 변호사

[앵커]
어제 새벽 경기도의 한 식당에 멧돼지 한 마리가 난데없이 출몰했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 화면 보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게 쑥 들어오는데요. 식당, 뭐야 돼지야? 멧돼지네? 안 봐도 뻔해요. 지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금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지금 한 식당인데요. 지금 식당에 갑자기 멧돼지가 난입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주인이라든지 종업원이라든지 식사를 하던 모든 손님들이 도망치고 못 도망친 분들은 아까 중간에 앞에 잠깐 나왔지만 식탁을 들어서 멧돼지를 막기도 했지만 결국 제대로 막지 못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한동안 멧돼지가 저 안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결국은 인근 야산으로 도망간 사건입니다.

[앵커]
앞선 이슈오늘 1부 시간에 그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과 저희들이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봤는데요. 지금 들어오려던 손님들도 놀라서 갑자기 달아나는 모습 보셨습니다.

당시 상황은 얘기를 앞서 쭉 했으니까 저희들이 그분과 통화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저게 멧돼지가 와서 식당을 다 완전히 부셔놓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다쳤으니 망정이지 누가 크게 다쳤으면 그 손님은 식당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건 그 다음 문제고요. 일단 식당이 다 부서졌어요.

그런데 이거 보상받습니까라고 했더니 못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못 받아요?

[인터뷰]
못 받죠. 사실은 저 돼지가 주인이 있는 돼지였다면 주인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돼지는 멧돼지고 사실상 관리의 주체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앵커]
지자체는 멧돼지 관리 안 합니까?

[인터뷰]
지자체 같은 경우는 멧돼지라든지 출몰하지 않도록 하는 어느 정도 안전을 할 의무는 있지만 저렇게 멧돼지 스스로가 야생에서 음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려와서 식당에 난입하는 것까지를 주의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물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받기 어렵습니다.

[앵커]
그래요? 그런데 저게 자연재해입니까?

[인터뷰]
자연재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식당이니까 식당이라는 건 불특정다수이고. 아까 손님이 정말 다칠 뻔했어요. 감자탕집이랍니다.

그 뜨거운 국물이 쏟아졌다든가 아니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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