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TAR] [Live Broadcast] 'Nut rage' first trial (현장 연결 '땅콩 회항' 조현아, 첫 공판 현장 '수의 입고 고개 들지 못해')

  • 8년 전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오후 열렸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샀던 사건인 만큼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보람 기자?


네,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Q)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에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먼저 조 전 부사장의 모습, 전해주시죠?

A) 네, '땅콩 회항' 사태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오늘 오후 2시 30분께부터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날 법정에는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구속기소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 모 상무와 국토교통부 김 모 조사관도 출석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공판이 시작되기 약 15분 전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법원에 출석했는데요. 백여 명의 취재진이 호송차량에 따라 붙었지만, 이 차량은 차고로 들어가 셔터를 내려 법원 입구에서는 조 전 부사장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공판이 열리는 법정에는 미리 번호표를 배부할 정도로 많은 취재진과 시민들이 몰렸는데요. 번호표를 미처 받지못한 취재진은 좌석이 없어, 입석으로 참관해 공판을 지켜봤습니다. 초록색 수의를 입은 조 전 부사장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 대한 설명에 단 한차례도 고개를 들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Q) 이번 공판의 쟁점은 어떤 것이었나요?

A)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안전 운항 저해 폭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부 방해, 강요 등의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이 가운데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단은 항로변경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적극 부인했습니다. 항공보안법에는 항공기 문이 닫힌 순간부터를 '운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를 근거로 당시 조 전 부사장이 운항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회항'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지만,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단은 '항로'는 하늘의 길인 동로를 의미하므로 당시 여객기가 지표면에 있었기 때문에 항로변경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또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이번 사건의 조작·은폐 과정은 물론 여 모 상무를 통해 직원들의 '거짓 진술'을 종용하는 등 전 과정에 걸쳐 적극적으로 개입해 국토부의 부실 조사를 가져왔다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변호인단은 조 전 부사장이 허위진술을 한 적이 없고, 승무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바도 없다면서 공소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과거 판례를 언급하며, 허위진술이 있었다 하더라도 허위진술만으로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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