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수지모자' 광고 쇼핑몰 소송 패소

  • 8년 전
걸그룹 미쓰에이 멤버 수지가 ‘수지모자’란 이름으로 상품 광고를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은 '수지가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허락 없이 이름과 사진을 사용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수지의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 수지의 소속사 측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소송의 패소 판결은 아쉽다'라며 '판결에 대한 항소는 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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